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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단10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16. 저녁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저녁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한의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원장사무실 서랍과 접수대 서랍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천원권 지폐 70장, 5천원권 지폐 10장, 5백원권 동전 200개, 1백원권 동전 150개 등 합계 2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초순 저녁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저녁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식당 주방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서랍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6. 7. 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2:0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후문의 잠금장치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현금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7장, 5천원권 지폐 20장, 1천원권 지폐 100장 등 합계 27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6. 9. 02: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전남 보성군 L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을 발견하고 시멘트벽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460원 상당의 룸밀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5. 6. 9. 03: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9. 03: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