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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76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3418 임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3418호 임금 소송에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7. 6. 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1,002,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가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위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라.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2017. 6. 27.에 3,000,000원(갑 제5호증의 1), 2018. 1. 5.에 6,077,46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빌리고도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금 상당에 해당하는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대여금 채권에 상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빌리고도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위 항변은 강행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피지 않아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원고로부터 개인경비 명목으로 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