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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노734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여기 왜 왔어

” 라는 말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소장 F, 관리사무소 직원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