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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60673

전세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