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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9 2015고정1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시장 내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평소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7: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구삐’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라이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따라가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C는 같은 날 17:10경 위 화원시장 주차장 입구 골목길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윷놀이판 가운데 서서 방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십여 회 때렸다.

이어서 D는 같은 날 17:20경 위 화원시장 인근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시던 막걸리 잔을 들이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G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G가 당시 술에 취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