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4.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2. 2. 항소가 기각되었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0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작ㆍ판매 공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0. 12. 29.경 위 G 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장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위 기계는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0. 9. 20. 대구은행에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 토지 및 건물과 더불어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원, 2011. 1.초순경 1,500만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 없이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I’의 거래처 부도로 인한 미수금 6억 상당을 떠안은 상태에서 2010년경 대구은행으로부터 공장 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1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G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대출금 이자 월 1,760만원을 부담하기도 어려웠고, 2009. 12.경부터 주 거래처인 J에 대한 원단대금 4억 및 K에 대한 원단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