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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5 2016가단501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73,260원 및 2015.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3.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