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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21 2018가합57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 내지 4층 전체(이하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년간,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3억 원 - 2억 7,000만 원) 중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2,530만 원(= 미지급 월차임 정산금 2,000만 원 전기요금 및 장기투숙 차임 정산금 530만 원)을 제외한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470만 원에서 ①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청소비 210만 원, ② 원고의 임대차기간 동안 손상된 이 사건 건물의 난방재 및 가전제품 수리비용 3,736,000원, ③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3,218,814원, ④ 2017. 12. 이후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없다.

판단

1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