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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4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9:3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3 층 대기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업체를 통하여 호텔 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D( 여, 22세, 가명) 가 행사 복장에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온 것을 보고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던 구두를 꺼내

어 주며 신 어보라고 권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E의 각 법정 증언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간 및 장소, 추 행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