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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31 2018노2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무고 부분 피고인은 AG이 실제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믿고 AG을 고소한 것이기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가 없었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1) 피고인이 2016. 5. 12. 경산시에 F 배지 병 세트 구입자금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물품 검수 조서( 이하 이 사건 물품 검수 조서 라 한다) 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가 경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나서 위 물품 검수 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로부터 배지 병 세트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내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 관리법이라 한다) 제 40조 소정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볼 수 없다.

(2)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물품 검수 조서를 경산시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와 경산시의 보조금 지급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경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경산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부분 (1) 5,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12. 27.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을 통해 A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A가 F 사업자로 선정되려고 노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