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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9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3.66㎡, 지층 115.02㎡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6. 4.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 대하여는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지층에 대하여는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75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