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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4.12. 선고 2016구단66042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66042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본명인 B(C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1994. 5. 30.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D(E생) 명의의 위명 여권을 구입하여 1995. 11. 11.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가 2004.경 적발되어 2004. 12. 18.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0. 본명인 B(C생) 명의의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2012. 11. 20. 영주(F-5-7)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이었으나, 피고의 배우자인 F(G생)의 영주권 심사시 원고가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2017. 1. 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타인 이름으로 입국한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이며 원고는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7조의2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출국명령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도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자진출국의사를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행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게 한다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점, ④ 원고가 사증발급심사과정에서 과거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전력이 밝혀졌다면 대한민국에의 입국이 거부되었을 것이고 영주자격 역시 취득할 수 없었던 점, ⑤ 피고가 원고를 출국시켜 사후적으로라도 출입국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이고 그 결과 원고가 국내에서 형성한 인간관계와 생활기반이 상실되거나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영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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