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3: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삼주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김가네칼국수 앞 노상까지 약 300m구간을 본인 소유의 B 소나타3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2012. 11. 3. 01:16경부터 2012. 11. 3. 01:55경까지 약 40여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