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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했던 사람이며,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4. 7. 경 남양주시 D에서 진행 중이었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오수관 공사를 부탁 받고, 위 공사를 해 주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 F)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를 해 주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오수관 공사를 해 줄 의사 없이 계약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공사 도급 계약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200만 원에 오수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이 피고인에게 960만 원에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고민하던 중, 현장소장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알려주었고, 피해 자가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공사자재 등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 공사를 진행 못한 것이지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17.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와 직접 공사대금 96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오수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수관 공사를 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1년이 넘도록 위 오수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설계조차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