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서(분할,합병) 반려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쪽 제7줄부터 제4쪽 제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과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나5272(본소), 2013나5289(반소) 사건에서 2013. 7. 9.자로 D은 원고에게 하남시 B 공장용지 중 11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D에게 C 공장용지 중 60.7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수로지적법”) 제79조 제1항, 구 측량수로지적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화해성립만으로 구 측량수로지적법 등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이동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는 2014. 3. 6.자 보완통보에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의하여 230㎡ 이하의 분할, 1,000㎡ 이상의 합병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라고 통보하였고(갑 제17호증 , 이 사건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분할은 230㎡ 이상, 합병은 1,000㎡ 이하로만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