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3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금고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인천 강화군 F 소재 ‘G’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시 H건물 105동 304호 소재 전기공사 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 A로부터 하도급받아 피해자 J을 고용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인바 위 B의 요청으로, 2013. 3. 3. 10:30경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피해자 J을 태우고 약 7m 높이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크레인 안정 장치의 일종)가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아웃트리거를 지탱하는 지반이 침하되면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J이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약 7m 높이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크레인 안정 장치의 일종)가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고, 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아웃트리거를 지탱하는 지반이 침하되면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J이 균형을 잃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