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2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2]

판시사항

가.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 구내에 비공장용 건물이 병존하고 있었더라도 취득한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경우 공장의 증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취득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 구내에 공장용 건물 외에 비공장용 건물도 병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이상, 공장의 증설로 보아취득세를 중과함이 상당하다.

나. 위 “가”항의 취득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협성농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농산물의 저장,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상의 대도시 내인 대구 동구 방촌동 1093의 1, 1093의 4, 1093의 5 지상에 본사 영업용 사무실 및 공장이 함께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8.7.4. 위 기존 공장에 접하여져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서한과의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위 공장용지였던 같은 동 1093의 6 대 230평 등 3필지 지적 합계 255.1평(843평방미터)과 소외 회사 소유의 같은 동 1094의 1 전 84.4평 등 6필지 합계 485.2평(1,604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수도로 인하여 원고가 더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면적 230.1평(761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라 부른다)에 관하여는 정산하기로 한 다음 그 다음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11.26. 기존의 본사 영업용 사무실이 낡고 비좁아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장 구내중 위 1093의 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연면적 1491.43평방미터의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부른다)을 신축, 준공하여 이를 취득하고서, 그 중 지하 1층은 회의실, 휴게실, 보일러실 등으로, 1층은 로비 및 판매상담실, 업무부와 경리부의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2층은 사장실, 임원실, 구매부와 무역부의 사무실, 도서실, 화장실 등으로, 3층은 기획실, 전산실, 연구개발실의 사무실, 여직원 탈의실, 화장실 등으로 각 사용하여 온 사실, 그 중 위 연구개발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구 본사건물의 사무실 등을 그대로 또는 일부 기구를 개편하여 이전한 것이나 위 연구개발실은 원래 이 사건 건물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같은 공장 구내의 같은 동 1093의 1 지상에 세워져 있던 생산부공장건물의 2층에서 생산부사무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전된 것으로서 제품이나 시제품의 성분, 효능, 공정의 분석 등에 의한 신제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실험, 분석기구와 실험대, 제품과 시제품의 전시장, 그 업무종사자들의 의자와 책상 등 비품이 비치, 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 및 농산물 가공 등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사무실인 생산부 사무실은 위 생산부공장건물의 2층에 따로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는 앞서 본 교환계약 이전에는 원고의 기존의 공장용지에 접한 토지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 구내로 편입하여 그 외곽에 새로이 담장을 쌓아 기존의 공장용지와 용도를 구분함이 없이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1094의 1의 일부가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건물 중 연구개발실은 그 용도, 구조 내지 비품, 종전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4항 , 제110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증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대상기준인 공장(공장 구내사무실)에,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증설에 따른 등록세(방위세) 중과의 대상기준인 공장(공장 구내사무실)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이외의 휴게실은 물론 나머지 부분은 그 소재지가 단지 원고의 공장 구내에 있을 뿐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용도도 일반영업관리, 판매업무나 그 보조업무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을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중과세의 대상기준인 위 각 법령 소정의 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며, ② 비록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공장 구내에 공장용 건물 외에 비공장용 건물도 병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이상, 그 순증가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의 증설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를 중과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공장 구내에 이 사건 건물 등이 신축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1094의 1의 일부가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장 구내로 편입시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니었던 이상 그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그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소송수행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장의 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방위세) 중과의 대상기준인 “공장의 범위” 내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사무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단서 소정의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