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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38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D 대 1,313㎡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3, 24, 25, 26, 2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5. 12. 10. 양주시 D 대 1,31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3, 24, 25, 2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8㎡,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6㎡의 양 지상에 피고 소유의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전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