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48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