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3 2015가단11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2753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2753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