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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3:3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 손님이 밖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하여 업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업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