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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754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8. 9. 28.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9가소1440400호로 구상금 1,186,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다.

위 법원은 2019. 4.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A 주식회사)는 원고(D 주식회사)에게 2019. 5. 29.까지 1,186,96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A 주식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D 주식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016. 8.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이 후진하는 바람에 원고측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측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은 원고측 차량의 과실을 100%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에 의하면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7조,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