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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단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0: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을 힘껏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때려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