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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가합359

동산등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A 주식회사에 보관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