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4 | 양도 | 2004-1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4 (2004.12.01)

요 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주택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귀하의 주택 중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서울소재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