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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197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7. 4.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약정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보증약관 중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신용보증의뢰인과 연대보증인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위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곧 갚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뢰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만료일을 2017. 4. 21.로 정하여 16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위 여신만료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7. 4.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7. 5. 15.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160,838,772원(=원금 160,000,000원+이자 838,7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