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이 낮아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7. 1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거래내역상세, F조합 입금확인증,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