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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5337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3.19.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18년 금 제295호로 공탁한 127,062,400원 중,원고...

이유

1.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피고(관리청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는 경기 양평군 J 토지를 수용한 후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K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앝 수 없어 지급불능이라는 사유로 2018. 3. 19. 수용보상금 127,062,400원(이 사건 공탁금)을 피공탁자를 K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년 금 제295호로 공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확인의 이익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K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공탁은 피공탁자의 생존 여부와 상속인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절대적 불확지공탁’[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가.항 (2)(다)]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임을 주장하는 피공탁자의 상속인에게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ㆍ위험이 현존한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3.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가. 위 수용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K은 1966. 9. 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세 아들(장남 L, M, N)과 세 딸[O(이미 1951. 4. 20. 사망하여 아들 P, Q이 대습상속) 등]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L은 1967. 5. 19. 사망하여 배우자 R과 두 아들[장남 S(이미 1950년 또는 1951년 사망하여 배우자 T, 아들 원고 A이 대습상속), U] 및 세 딸[V, W(이미 1957. 11. 12. 사망하여 원고 B, C이 대습상속), 원고 D]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R이 1975. 11. 21. 사망함에 따라 S(대습상속인 T 등), 원고 D 등이 다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T은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