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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0 2015가단789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8. 18. 체결된 신탁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채권자 1차 2011. 5. 3. C 85,000,000 2016. 4. 29. 광주은행 2차 2011. 5. 3. D 306,000,000 2019. 4. 29. 광주은행 2) 이후 B가 2014년 12월경부터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5. 2.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3. 20. 광주은행에 합계 226,112,588원(= 1차 신용보증관련 71,552,660원 2차 신용보증관련 154,559,9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후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478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1. ‘B는 원고에게 226,809,953원 및 그 중 원금 226,112,588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4. 8.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탁자를 자신의 친언니인 피고, 수익자를 자신의 자녀인 E, F으로 각 정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8. 27.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채무초과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B가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865,683,60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