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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4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 14:1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가미 오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깊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