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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0 2014고정2017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6. 20:2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의약품인 발기촉진제 비아그라 4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