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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선고 2019고합13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합136 , 160 ( 병합 ) , 218 ( 병합 )

가 . 특수강도

나 . 특수강도미수

다 . 사기

라 . 식품위생법위반

2019초기 456 , 4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A ( 760000 SOOOO - TOOOO 1000000 ) , 기타사업

2 . 가 . 나 . 다 . B ( 890000 - 1000000 ) , 종업원

3 . 가 . 나 . 다 . C ( 720000 - 1000000 ) , 기타피고용자

4 . 가 . 나 . D ( 780000 - 1000000 ) , 종업원

5 . 가 . 나 . 라 . E ( 740000 - 1000000 ) , 무직

검사

검 사 노경은 ( 기소 ) , 황보영 , 류승진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종신 ( 피고인 A , C을 위하여 )

법무법인 화인(피고인 B을 위항)

담당변호사 이상대

변호사 정수인(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철희 , 윤성현 ( 피고인 E를 위하여 )

배상신청인

1 . F

2 . G

판결선고

2019.11.15.

주문

주문

1 . 피고인들을 다음 각 형에 처한다 .

가 . 피고인 A

1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2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20항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나 . 피고인 B

1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2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의 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다 . 피고인 C : 징역 4년

라 .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마 .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2 . 다만 , 피고인 D ,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

3 . 피고인 D , E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

4 .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 압제650호의 증 제2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 압수

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 650호의 증 제24 , 30 내지 36호를 피고인 B으로부

터 ,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650호의 증 제1 , 3 , 5 내지 22 , 25 내지 29

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05호 증 제1호를 피

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5 . 피고인 A , B ,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

6 . 가 . 피고인 A , B , C은 공동하여 , 배상신청인 F에게 피해금 2 , 030 , 000원을 , 배상신청

인 G에게 피해금 1 , 800 , 000원을 각 지급하라 .

나 . 배상신청인 G의 이자 청구 부분 및 배상신청인 F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각

하한다 .

다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범죄 사실 )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8 . 12 . 13 .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 12 . 21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B은 2019 . 2 . 12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 2 . 20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은 2014 . 7 . 25 . 경부터 서울 송파구 00빌딩 지하 1층에서 6개의 룸이 갖춰

진 ' H ' 유흥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 피고인 B은 2018 . 12 . 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

며 ,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 , 피고인 E 및 I , J 등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 삐끼 ' 이다 .

피고인들은 I , J 등과 함께 , 피고인 E 등 삐끼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새내역

인근 유흥가인 일명 ' 신천먹자골목 ' 에서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와 룸으로 안내한 다음 " 20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해야 한

다 " 는 등의 내용으로 말하고 , 피고인 D 등 웨이터가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 , 체크카드

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드의 예금잔액 등을 조회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 여성 접대부가 손님에게 피고인 C 등이 사전에 제조한 일명 ' 삥술 ' ( 저

가 양주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 ) 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손님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B이 손님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손님의 ' 사이즈 ' ( 결제 가능한 술값 ) 를 결정하고

위 유흥주점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유

흥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과다한 술값을 결제하고 , 피고인 A은 매일 영업 마

감시간에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통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그 날의 구체적

인 영업방법과 매출에 대해 보고를 받고 , 위와 같이 강취한 술값을 피고인들이 웨이터 ,

여성 접대부 , 삐끼들이 정해진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

피고인 E는 2019 . 1 . 18 . 23 : 30경 위 유흥주점 인근 노상에서 혼자 길을 가던 취객

인 피해자 K ( 34세 ) 을 발견하고 " 싸게 아가씨하고 놀 수 있는 술집이 있으니 가자 " 며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 룸으로 안내한 뒤 ,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하고 위 접대부가 피해자에게 삥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고인 B의 지

시를 받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196만 원을 결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 , C , D ,

E는 합동하여 , 피고인 A은 위 B , C , D , E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신용카드 결

제금액 1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 피고인 B (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20항에 한하여 ) , 피고

인 D ( 별지 범죄일람표 제2 , 3 , 6 내지 16 , 19항에 한하여 ) , 피고인 E ( 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1 , 15 , 16 , 18항에 한하여 ) 는 합동하여 , 피고인 A은 위 B , C , D , E와 공모하

여 2017 . 12 . 초순경부터 2019 . 2 . 2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

쳤다 .

2 .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 피고인은 2014 . 7 . 25 . 경 서울 송파구 00빌딩 지하 1층에서 면적 137 . 9m에 룸

2개와 화장실 ,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허가를 받지 않고 41 . 3㎡ 면적의 룸 4개를 추가

로 설치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때부터 2019 . 4 . 경까지 유흥주점 영

업을 하였다 .

나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7 . 12 . 초순경부터 2019 . 2 . 23 . 경까지 위 유흥주점

에서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E , I , J 등 속칭 ' 삐끼 ' 를 고용하여 호

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

3 . 피고인 E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등 그 영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9 . 1 . 18 . 23 : 30경 서울 송파구 위 유흥주점 인근 노

상에서 혼자 길을 가던 취객인 K을 발견하고 " 싸게 아가씨 하고 놀 수 있는 술집이 있

으니 가자 " 며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 1 . 18 . 경

부터 2019 . 2 . 23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1 , 15 , 16 , 18 , 21항 기재

와 같이 9회에 걸쳐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을 위반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9고합136

1 . 피고인 A , B ,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B , C ,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A에 대하여 )

1 . 증인 A , C ,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B에 대하여 )

1 . 증인 A , B ,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C에 대하여 )

1 . 피고인 B ,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K , 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1 . A 텔레그램 대화내역 , A 카카오톡 대화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 B , C )

1 . A 명함 , 카드매출전표

1 . 피해자의 명함 , 카드매출전표

1 . 거래내역조회 ( 우리은행 ) , 거래승인내역 ( 우리카드 ) , 문자메시지 ( 하나은행 ) , 입출금 거

래내역 확인서 ( 농협 ) , 거래내역서 ( 신한은행 ) , 계좌상세내역 ( 현금인출내역 ) , 신용카드

결제내역 ,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 카카오뱅크 )

1 . 조판지

1 . H 주점 영업허가 등 변경 내역 , 영업허가 관리대장 , H 내부약도 및 압수수색 당시

영상촬영자료

1 . 감정서

1 . 상해진단서

1 . 내사보고 ( 잠실 00빌딩 CCTV 열람 및 분석 ) , 수사보고 ( 압수물 중 손님들의 개인정보

관련 ) , 수사보고 ( H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 , 내사보고 ( CCTV수사 ) , 수사보고 ( 제보자 2

명에 대한 가명 진술 조서 작성 ) , 수사보고 ( 00주류 주식회사 매출처 원장 ) , 수사보고

( A , B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보고 ) , 수사보고 ( B 휴대전화기 내역

분석 ) 수사보고 ( H 영업허가 관련 자료 첨부 ) , 수사보고 ( H 무허가 영업관련 ) , 수사보

고 (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회신 ) , 수사보고 ( 피의자 C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 , 수사보

고 ( CCTV 영상자료 추송 )

『 2019고합160 』

1 . 피고인 D ,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A , B ,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D에 대하여 )

1 . 증인 A , B , C , D , J , 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E에 대하여 )

1 . 피고인 D 및 J , I , 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피의자 C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 , 수사보고 ( D 일일근무 일지 ) , 내사보고 ( 잠

실00빌딩 CCTV 열람 및 분석 ) , 수사보고 ( 압수물 중 손님들의 개인정보 관련 ) , 내사

보고 ( CCTV수사 ) , 수사보고 ( 제보자 2명에 대한 가명 진술 조서 작성 ) , 수사보고 ( 00주

류 주식회사 매출처 원장 ) , 수사보고 ( A , B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보고 ) , 수사보고 ( B 휴대전화기 내역 분석 ) , 수사보고 (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회신 ) ,

수사보고 ( CCTV 영상자료 추송 )

『 2019고합218

1 . 피고인 A , B ,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B , C ,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A에 대하여 )

1 . 증인 A , C ,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B에 대하여 )

1 . 증인 A , B ,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C에 대하여 )

1 . 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신용카드 결제메시지 ( 삼성카드 ) , 이용내역확인서 ( 삼성카드 )

1 . 조판지 사본

1 . 수사보고 ( 양주 감정의뢰 결과 종합 ) , 수사보고 (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

석 ) , 수사보고 ( 피의자 E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유기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

30조 ( 특수강도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 포괄하

여 , 징역형 선택 )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제44조 제1항 제7

호2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유기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

30조 ( 특수강도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유기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

30조 ( 특수강도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유기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

30조 ( 특수강도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30조 ( 특수강도의 점 , 유기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제

30조 ( 특수강도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제44조 제1항 제7호 (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포괄

하여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B :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A에 대

하여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 상호간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상호간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

상호간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20항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특수강

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 D , E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

죄일람표 제7항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피고인 D ,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 보호관찰

피고인 D ,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 몰수

피고인 A , B , C ,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제2항 , 제3항 ( 배상신청인 F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 합계 2 , 030 , 000원 , 배상

신청인 G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1 , 800 , 000원에 한하여 배상신청을 인용

함 )

1 .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G의 이자 청구 부분 및 배상신청인 F의 위자료 청구

부분 )

G의 피해금에 대한 추가 발생 이자의 확정 및 배상신청인 F의 위자료 청구의 당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인 ' 폭행 ' 의 인정 여부

가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H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삥술을 먹이고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 받은 사

실이 있을 뿐 특수강도죄의 ' 폭행 ' 을 한 바는 없다 .

나 . 판단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이란 주류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졸음이나 혼취상태

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05 . 6 . 10 . 선고 2005도2386 등 참조 )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려 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를 가지고 ,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연

속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린 것으로서 이는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① H 주점은 , i ) 피고인 E 등 삐끼가 서울 송파구 소재 신천먹자골목에서 혼자 걸

어가는 취객을 유인하여 주점으로 데려오면 , ii ) 피고인 C이 저가 양주와 손님들이 먹

다 남은 술 등을 섞어서 새것처럼 제조한 ' 삥술 ' ( 가짜 양주 ) 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 iii )

피고인 D 등이 손님을 받아 신용카드 ,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잔액 , 인출한도

를 파악하고 , iv ) ' 마담 ' 역할을 하는 피고인 E와 여성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손님으로

하여금 술을 빨리 마시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등이 손님

이 술 마시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 v ) 피고인 D은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손님이 취하면 테이블 위에 손님이 먹지 않은 빈 술병을 올

려놓고 사진 등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 vi ) 피고인 C , D 등이 손님의 지갑을 꺼내 카

운터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통해 술값보다 과다한 금

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 그 밖에 손님의 주

민등록증 사진이나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 vii ) 나중에 술에서 깬 손님이

과다한 결제금액에 대해 항의하면 피고인 B 등이 기존에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위협하여 불만을 무마하고 , viii ) 피고인 B이 수익금을 정산하고 H 주점 사장인 피고인

A에게 경과를 보고하는 등 , 피고인들이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 술 취한 손님들이 삥술을 몇 잔 급하게 마시게 되면

정신을 잃고 잠이 듭니다 . " ( 2019고합136 사건 증거기록 1권 1048면 ) , " 삐끼들이 호객행

위를 할 때는 손님들에게 술값은 15 ~ 20만 원이면 된다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에 H로

데리고 와 , 삥술을 먹여 손님이 쓰러지면 빈병을 테이블 위에 더 올려놓고 사진 등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200만 원 가량을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혼자 술에 취

해 지나가는 손님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영업하였고 2명 이상 오는 손님들 상대로는

위와 같은 방법이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 " ( 같은

증거기록 1049면 ) 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C 역시 " 술에 취한 손님이 삥술을 몇 잔 마

시면 대부분 정신을 잃었습니다 . " ( 같은 증거기록 1060면 ) 이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

인 C의 휴대폰에는 손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D이 " 사

장님 술 추가한 거 가지고 왔어요 , 주문하신 술 , 오픈할게요 , 사장님 술 가지고 왔어요 ,

오픈할게요 . " 라고 말하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 ( 같은 증거기록 1146면 ) ,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 H 주점에서 술 한두 잔을 마신 후부터의 기억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

③ 위와 같은 H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 , C , D은 피고인 A과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창에 , 손님들이 술에 취해 하의 등을 벗은 채 잠들어 있거나 만취하여 토하는 모

습 , 테이블 위에 술병이 올려져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 또

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해당 룸에 추가로 술을 넣는다는 내용 , 당일 매출과 삥술이 들어간 내역 ,

손님들의 경찰 신고 내용 및 처리 경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A , C , D과의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 메뉴판 보여주는 영상 ,

손님이 체크한 거 없고 취해서 그냥 대꾸만 하는 내용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 아가씨

하나 더 넣고 , 술 추가하고 날개진행합니다 ㄱㄱ ( 중략 ) 이놈 폰 카운터 있죠 ? 체크해

서 잘 내둬주세요 . 내일 찾아올 놈이니까 내일 출근 조금 일찍 하는 걸로 해주세요 .

( 중략 ) 1티 변호사 목걸이 작업주의요 , 기세형 한 말입니다 " ( 2019고합136 사건 증거기

록 1권 672면 ) , " ( 피고인 D이 빈병이 놓인 테이블 사진을 보내자 ) 술 3병인데 2병밖에

안 보임 다시 커트요 . ( 중략 ) 앞으로 , 손님방에서 사진 찍을 때 어플 좋은 카메라로 사

진 찍어주세요 사운드 소리 안 나게요 . ( 중략 ) 2티 완전 개호구잡들이 들어갑니다 . " ( 같

은 증거기록 673면 )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 2티 연장간거요 일행 만취

라서 일행카드결제요 . ( 중략 ) 7티 영우 땁호구방 카드비번 6818 잔액조회 450요 발렌

21에 윈저 일단 현140 얘기했어요 " ( 2019고합136 사건 증거기록 1권 677면 ) , " 경찰 오

고 , 개진상나고 , 손님 와이프 오고 손님이랑 경찰들 싸우고 결국 많이 못 했구요 와이

프가 계산했어요 " ( 같은 기록 678면 ) , " 125만요 . 나이 26살 어려요 이거도 크게 친 거예

요 . 들어간 술은 윈 소짜 하나요 . 진뺑이요 . " ( 같은 기록 682면 ) , " 출근해서 손님 번호부

터 가족들 번호 , 직장 번호까지 싹 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 ( 같은 증거기

록 697면 ) , " 손님 재우고 작업치려 했는데 , 00 형이 동네가게 사장님이라 해서 카드 긁

었다가 신고해서 , 카드 취소하고 65밖에 결제 못 받았습니다 . " ( 같은 증거기록 709면 ) , "

형사7팀 , 수색영장 들고 와서 서류 몇 개 빼갔습니다 . 조판지 , 삥술 , 싹 다 뺐구요 , 조

금 걸리는 게 손님들 가족관계나 이런 거 작업해논 거 10개 정도 뺏겼습니다 . 앞으로

조판지나 술 관리 다 제가 들고 다니겠습니다 . " ( 같은 증거기록 710면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1⑥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손님에게 삥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실제보다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연출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놓고 , 손님의 신

용카드 , 체크카드를 몰래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한 술값을 결제한 다음 미

리 준비한 위 사진 ,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손님이 결제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

금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게 한 것으로서 , 결국 손님이 삥술을 마시고 혼취상태에 빠지

는 것이 위 범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다 .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생리적 · 화학적

효과를 수반한 알코올 물질을 섭취하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행위는 단순히 피해

자에 대한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범행이나 피해자의 임의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범행과는 달리 ,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신

을 잃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 강도죄

에서의 폭행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2 . 피고인 E에 대한 특수강도 , 특수강도미수 성립 여부

가 .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속칭 삐끼 역할을 했을 뿐이고 손님을 가게로 들여보낸 후에는 가게

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 즉 ① 피고인 E는 자신 또는 다른 삐

기가 H로 호객하여 데려온 손님과 함께 룸에 들어가서 ' 마담 ' 역할을 하면서 손님에게

술을 더 먹게 하고 ,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B 등에게 알

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할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 이러한 역할은

삐끼 중에서 피고인 E가 유일하게 수행하였던 점 , ② 피고인 E는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D 등에게 잔액 조회를 하

도록 한 점 [ 피고인 C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는 피고인 E가 손님에게 " 동생아 근

데 선불이니까 카드로 계산을 해주지 , 카드를 먼저 줘야지 계산을 해주지 " 라고 하면서

마담 역할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 2019고합160 사건 증거기록 378면 ) ] , ③ 피고

인 E는 담당 삐끼로서 범죄수익의 40 % 를 분배받거나 , 다른 삐끼가 모객한 손님인 경

우 자신의 매상기여도에 대한 대가로 다른 삐끼로부터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인 E는 H 주점의 영업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손님을

만취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 , 특수강도미수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 C에게 H 주점 운영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주

점 매출현황 등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H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 피고인 A에 대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나 . 판단

1 )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범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

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85 . 3 . 26 .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

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 공

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

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대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6도

15470 판결 등 참조 ) .

2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 ① 피고인 B , C은 자신들이 H 주점에서 근무하기 전부

터 이미 H에서는 삥술을 이용한 범행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② 피고인 B은

2018 . 12 . 21 . 경부터 H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2주 후인 2019 . 1 .

5 . 부터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 피고인 B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사장

인 피고인 A을 배제하고 H를 마음대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

려운 점 ,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범행의 내용 및 처리 경과를 매일 상세

히 보고받았고 , 피고인 B의 업무처리를 승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 ④ 피고인

B은 2019 . 2 . 경 피고인 A , C , D과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창에 " 네 이런 식으로 카톡 말

고 이 방에 진행해주세요 앞으로는요 . 사장님 지시요 " ( 2019고합136 사건 증거기록 1권

669면 )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 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 , C , D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

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과 사전에 입을 맞춘 점 , ⑥ 피고인 A은 위 대책회의 당시 피고

인 B에게 ' 네가 총대를 메면 내가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뒤를 봐줄 테니 사장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해달라 " 고 요청하였고 ,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 자신 대신 죄를 대신 뒤집어쓰면 밖에서 생활비를 조달해주겠다 ' 는 취지의 쪽

지를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에 , 앞서 본 법리와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나 . 항의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 피고인 A은 H 주점의 사

장으로서 삥술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 피고인 B , C , D , E를

고용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 피고인 A은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피

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피고인 A :

가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 : 징역 1년 3월 ~ 11

년 3월

나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20항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 B :

가 .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의 죄 : 징역 2년 6월 ~ 15년

○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20항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

가 . 제1범죄 (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 제2범죄 (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 제3범죄 (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 및 각 식품위생법

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

강도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

○ 피고인 B

가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의 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 피고인 C , D , E

가 . 제1범죄 (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 제2범죄 (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 제3범죄 (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2유형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 피고인 C , D , E에 대한 특수강

도미수죄 및 피고인 E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을 고려함 )

3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가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 : 징역 2년 6월

나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20항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 징역 2년 6월

○ 피고인 B

가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나 .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의 죄 : 징역 2년 6월

○ 피고인 C : 징역 4년

○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 역할 분담 하에 계획

적 · 조직적으로 주점 손님들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먹도록 하여 피해자들

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

인들에게는 이미 각각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 특히 피고인 A , B은 각 상해죄 ,

특수상해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A은 2018 . 12 . 13 .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 12 . 21 .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피고인 B은 2019 . 2 . 12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 2 .

20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

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각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피고인 D , E는 피고인 A , B , C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

장에 있었고 위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 피고인 B , C ,

D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

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방법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나아가 피고인 A ,

B에 대하여는 각 2개의 형이 선고되는 점 , 공범들 간에 선고형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20항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

죄일람표 제20항의 죄에 대하여 , 피고인 C , D , E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 피고인 A , B , C에 대한 사기의 점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 B , C은 공모하여 2019 . 2 . 23 . 경 위 유흥주점에서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항 기재와 같이 L ( 38세 ) 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

고 와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가 피해자에게 삥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L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L의 지갑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L의 아버지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L가 사고를 쳐서 합의를

봐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 .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 2019 . 2 . 23 . H 주점에서 손님 L이 만취하였고 , 피고인 B이

위 L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 L이 H에서 다른 사람과 싸워서 합의금을 내야한다고

말하였고 , 이에 L의 부친이 H에 찾아와서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

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 B , C이 L의 가족에게 ' L이 다른 사람과 싸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최성보

판사 임미경

주석

1 )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 2019 . 10 . 28 . 제6회 공판기일에서 ' 피

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삥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과다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

다 ' 는 취지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

는데 , 이 법원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지 않는다 .

2 ) 공소장에는 ' 제7호 ' 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 제7호 ' 로 기소된 것이 명백하고 , 기재의 누락은

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