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거의 없었고 월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위 1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고도 G에게 목재 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던 점, ④ E 대웅전 기초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기초 공사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목재 구입 및 치목 작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