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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노3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