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02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4. 28. 21:00경 피고인(C)과 일행들이 ‘D’ 식당에 들어와 보쌈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고기가 마음에 안 든다며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졌지만, 피고인은 전혀 가담하지 않고 앉아서 B을 말리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B이 위와 같이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C과 E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함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