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0:30 경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가, 남자손님으로 가장 한 전 북 남 원 경찰서 경장 D이 성매매여성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화대로 4만원( 그 중 피고인은 알선료로 2만원을 받음) 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E를 소개해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시인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장을 제 3자에게 매도하면서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단속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액,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