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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8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307에 있는 피해자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 2010. 1.경부터 2011. 7. 29.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에서 각각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위 D 공영주차장에서, 일반 주차요금 부과대상차량인 G 승용차 운전자 H으로부터 주차시간 4시간에 해당하는 정상주차요금 25,000원을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승용차가 장애할인(80% 할인) 대상에 해당되어 주차요금 5,000원만을 징수한 것처럼 5,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0,000원은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3.부터 2011.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주차요금 합계 631,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주차요금정산내역서(수104쪽)

1. 수사보고(일반)(수203쪽), 사실내역서(수204쪽)

1. J의 확인서(수15쪽), 주차내역목록(수18쪽)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O, P, Q, R의 각 확인서(수219~221, 2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