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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61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G 대 251㎡(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물의 상당 부분이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4 토지(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 위에 위치해 있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3, 24, 25, 32, 31, 19, 30, 27, 28, 29,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 (다) 부분 51㎡ 및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3, 4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18, 20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아) 부분 9㎡ 및 같은 도면 표시 19, 31, 3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바) 부분 1㎡이 이 사건 건물 일부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나), (다), (아), (바) 부분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대지부분’, 그 지상 건물부분은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 소외 D의 자녀들이고, D의 부친 망 H은 피고들과 형제지간이다.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망 H이 소유하다가 2005. 11.경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제3, 4 토지는 원고 A에게 각 증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가 1 내지 7, 을나 1, 2,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은 망 H이 1985. 1. 2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함께 매수한 뒤 2005. 11.경 원고들에게 증여되었고, 망인과 원고들이 1986. 3.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