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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안성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E BMW750Li 승용차의 수리 및 매도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