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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16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1987년생인 원고는 1990년생인 C과 2015년 결혼하여 그와 사이에 딸 한명을 두고 있는 사실, 1979년생인 피고는 2017. 11. 6.경 자동차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C과 알게 되어 2019. 1.경부터 2018. 2.경까지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연령상 그가 미혼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C이 유부남임을 고백한 이후로는 관계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을 비교하면 결국 피고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는지 여부, 바꾸어 말하면 피고가 위 교제기간 동안 C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먼저 원고의 주장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와 만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유부남임을 밝혔다는 취지의 C 작성의 진술서(갑 제6호증)가 있으나,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서 엿볼 수 있는 C의 태도나 성격, 가정에 대한 충실도,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와 대화를 나누던 중 C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