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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1:4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기장시장 방면에서 미건 의료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고 당시에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6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심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2014. 7. 28. 12:00경 D 앞 사고 사진(증거기록 제23, 2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