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2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 폭 행 피고인은 2016. 4. 10. 10:4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버스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 당하자 ‘ 씨 발 새끼야, 내가 누 군 데 개새끼야, 경찰도 필요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꼬집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