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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노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E, G 등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음주 측정거부와 전문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E, G는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 ② 출동 현장에서 만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심하게 꼬이고,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③ E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C로부터 ‘ 피고인이 오기 전까지 숙소 앞에는 차가 없었는데, 숙소 문 앞에 피고인 소유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왔다고

판단된다’ 고 들은 점, ④ 당시 현장에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었으며, 차량 실내 등이 점등되어 있었고, 차량 내부 좌석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있었으며, 차량 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사실, ⑤ 경찰관들이 출동한 현장은 산 쪽 외진 곳인데 다가 심야 시간이어서 오가는 차가 거의 없었던 점, ⑥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창고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