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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370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