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사람으로 2017. 9.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9. 29.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 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57 세) 는 같은 시장 내 E에서 일하는 사람들 로서 평소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03:54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 가 피고인이 일하는 떡집으로 일자리를 옮긴 일에 관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 내일 너 경찰에 신고한다.
씨 발 놈 아. 씨 발 새끼. 개새끼. 너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후두부가 골절되는 등 머리 부위가 손상되어 2020. 10. 14. 09:5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발생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구급이 송환자 보고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구급이 송환자 보고서,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첨부) 사망 진단서, 변사자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