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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6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과 함께 부산 강서구 D건물 비동 104호를 임차하여 ‘E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 2. 1.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에게 식당 임차권과 시설ㆍ비품 등(이하 ‘식당 임차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식당 임차권 등을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3,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식당 임차권 등을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로부터 식당 임차권 등의 대가로 5,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500만 원 중 기 지급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는 3,000만 원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의 부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 채무 5,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면제해 준 사실,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약정금 채무가 2,000만 원이 되었고, 이를 피고와 C이 각 1,00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대하여 양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