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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3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34』

1.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2. 19. 0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C과 같이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마 너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너는 나한테 필이 꽂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은 다음 승용차를 출발시켜 강원도에 있는 G를 향해 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는 아느냐,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손목의 동맥을 칼로 그으면 고통 없이 죽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눈이 내리는 새벽녘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불상의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승용차 옆에서 문을 열어 놓고 소변을 보도록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00경 속초시에 있는 H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2. 19. 11:00경 속초시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C에게 “너를 죽이는 연습을 해보겠다.”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2. 27. 2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여동생 부부와 함께 나온 피해자에게 "나는 부모 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