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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나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1. 4. 12.부터 2012. 6. 27.까지 원고에게 합계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원고로부터 2011. 6. 13.부터 2014. 9. 1.까지 합계 1억 2,19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18호로 원고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대여금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4. 1. 22. 변제한 540만 원으로 그 때까지 미지급 이자 151,451원 및 원금 4,187,859원에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나1277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9.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7다27143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 31.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다음,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12,360,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들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여기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