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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신두왕사거리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