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147』 피고인은 2013. 12. 1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두산엠트론 주식회사로부터 CNC선반 2대를 매수하도록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두산엠트론 주식회사와 사이에 ‘CNC선반 2대(기종 PUMA-240B, 장비번호 H와 I)를 1억 4,8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4,650만 원은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2013. 12. 20.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12.경 계약금 200만 원을 두산엠트론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캐피탈 회사에 지급할 리스료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선반 2대의 매매대금 잔금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선반 2대의 매매계약 및 캐피탈과의 리스계약을 주선하려고 하였으니 매매대금 정리도 피고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잔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때쯤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명의로 두산엠트론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위 선반 2대를 피해자의 매매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2013. 12. 11.자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은 피해자가 2013. 12. 12.경 두산엠트론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2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2013. 12. 중순경 F 명의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선반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선반 2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2013. 12. 20.경 두산엠트론 주식회사로부터 위 선반 2대를 인도받아 F 공장에 설치한 후 피고인이 매달...